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현금경기도 안성시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신청 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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