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현금경기도 연천군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연천군 관내 농가
- 신청 기한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 문의처
- 경제축산과/031-83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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