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현금경기도 연천군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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