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급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연천군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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