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금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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