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기타경기도 양평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문의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