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기타경기도 양평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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