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737-521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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