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물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문의처
경제과/033-550-210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