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현금(감면)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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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신청 방법
-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7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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