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현물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신청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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