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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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신청 기한
- 매년 1.1. ~ 1. 31.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축산과/033-3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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