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화분) 지원
현물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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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 신청 기한
- 1월 중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군청(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축산과/033-37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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