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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