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개보수 지원
현물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신청 기한
- 매년 1월 20일한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문의처
-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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