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로 주거공간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 신청 기한
-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귀농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예외사항: 신청기간은 매년 초(1~2월) 공고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문의처
- 농업교육팀/033-450-537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