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상시신청현금(융자)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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