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48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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