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현금(보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 기한
- 6. 1.~6. 30.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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