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문의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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