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 신청 기한
- 2024.02.01~2024.03.31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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