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보은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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