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보은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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