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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