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충청북도 진천군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문의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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