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진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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