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충청북도 진천군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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