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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