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인구증가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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