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충청북도 괴산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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