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현금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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