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현물충청북도 단양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 신청 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업축산과/043-42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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