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금충청북도 단양군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신청 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촌활력과/043-42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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