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금충청북도 단양군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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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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