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상시신청기타충청남도 공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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