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상시신청기타충청남도 공주시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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