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보령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문의처
- 지역경제과/041-93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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