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기타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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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신청 방법
-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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