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현금충청남도 서천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신청 기한
- 2024.12.20~2025.01.31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도시건축과/041-95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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