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현금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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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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