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현금충청남도 청양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 신청 기한
- 매년 1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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