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현금충청남도 청양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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