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홍성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