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홍성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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