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충청남도 태안군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신청 기한
- 매년 월~10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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