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남도 태안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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