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현금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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