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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