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청 기한
공고 시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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