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상시신청현물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우리시 농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귀농·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문의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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