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54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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