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 문의처
-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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