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처
- 지역활력과/063-290-247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