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현물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행정지원과/063-43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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